[상법] 파산법의 개요
파산과 신청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파산이란 것은 연방법에 의해서 과도한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 또는 청산을 해주는 제도다. 연방파산법에는 다양한 파산제도를 두고 있다. 이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관련이 있는 파산은 크게 세 가지다. 챕터 7, 11, 과 13이 있다. 챕터 11 과 13은 기본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는 파산제도다. 11은 사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고 챕터 13은 일반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구조조정 파산이다. 기본적으로 빚을 일정 기간동안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요한 것은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수입에서 파산법상 인정해주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3년 또는 5년간 비용을 제외한 수입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면 빚을 청산해 주는 제도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거나 월급 생활자에게 가장 밀접한 파산은 챕터 7으로 청산을 하는 파산이다.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채무자에게 채무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고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청산해 주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거래도 중지되고 직장을 얻는데 차별을 받거나 더 나가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 받음으로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파산을 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절차다.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파산 후에 은행구좌를 개설을 하거나 사업을 다시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시민권을 받거나 해외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도 없다. 개인이 파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소득증명과 챕터7파산을 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이다. 과거에, 현재 소득이 많고 미래에도 확실한 소득이 있어서 현재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챕터7 파산이 허락되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현재의 채무를 면제받고 미래의 소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중간소득수치를 넘을 경우에는 챕터7 파산을 허용하지 않고 챕터13을 통하여 기본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간소득 수치를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챕터7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중간소득수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다음단계로 소득테스트 라는 필요지출과 소득을 다시 비교하는 테스트를 거쳐야한다. 파산법에서 허용하는 필요지출을 제외하고도 남는 소득은 챕터13 파산에 있어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소득테스트를 통해서 챕터 7 파산이 불가능하고 챕터 13파산만이 가능할 때는 필요지출을 제외한 소득은 5년 동안 나눠서 채권자의 빚을 갚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파산법 부채 챕터 13파산 개정 파산법 파산과 신청과정